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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안내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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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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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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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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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등급판정기준
등급
내용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종류

재가급여

등급
내용
방문요양
오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등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또는 과 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 ·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이동형 좌변기, 전동침대 등)을

구입 또는 대여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연간 160만원)

시설급여

급여해당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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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

대표 :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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