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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시설 입소 대상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 판정위원회에서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주간보호 이용 자격

시설 입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어르신

전염성 질환(감염, 결핵등 포함)이 있는 노인

심한 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흉기위협, 폭력)

※ 상단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퇴소 조치합니다.

주간보호 이용대상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방문요양 이용대상 어르신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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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

대표 :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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